3기 신도시 도로사업 인허가를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현재 총 8개 사업이 이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 중인 3기 신도시 관련 5개 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이다. 사업별 설계·인허가 추진 단계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해 직접 인허가 관리 대상을 기존 5곳에서 7곳으로 늘린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