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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여전…해법 없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1-19 0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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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작년 하루 20건 접수…유흥가 심야시간대 집중
 
작년 한해동안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승차거부 민원은 7022건(신고뒤 자진 철회 6125건 제외). 휴일까지 포함해도 하루 평균 20건 정도씩 접수되는 셈이다.

대부분 오후 11시∼새벽 1시 사이에 승차거부를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된다. 승차거부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종각역 을지로입구 홍대입구 강남고속터미널 강남역 신촌로터리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용산역 동대문 등 10곳이다.

심야시간 때 유흥가 주변에서 승차거부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뜸해지는데 술에 얼큰하게 취해 귀가를 서두르는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급속하게 공급자 위주 시장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돼 있어 택시 기사가 손님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차거부가 여전하긴 하지만 작년에는 상당히 줄었다. 전년보다 승차거부 신고건수는 28.6% 감소했다. 주 요인은 택시의 기본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작년 6월 기본요금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크게 오른 뒤 7개월간 승차거부 신고는 전년 동기대비 41.2%나 급감했다. 기본요금이 오르면서 단거리 손님을 기피하던 경향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작년 12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감소폭이 22.6%에 그쳐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만 올린 것은 승차거부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기본요금 인상 방향으로 택시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단속반 투입 아직 역부족=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승차거부를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브랜드 콜택시를 계속 확대, 현재 서울시 7만2500여대 중 절반이 넘는 3만6510대가 여기에 가입해 있지만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심야시간대에는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단속도 한다. 승차거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서울시는 작년 11월에 도입된 벌점제가 승차거부 근절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감차,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특히 승차거부 등 4대 승객불편사항 위반은 벌점이 5배로 부과돼 개인택시 운전자라면 2년간 6차례 승차거부를 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감차나 면허취소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며 "택시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고 절반 이상이 '경고'로 끝나= 승차거부로 신고돼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실제 과태료를 물거나 자격정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대 중 2대 남짓에 불과하다.

작년에 접수된 승차거부 민원 중 이달 8일까지 심의를 마친 6120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393건(22.8%)에 불과했다.

여러 건의 승차거부로 적발돼 10∼2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25건이었으며, 절반이 넘는 3267건(53.4%)이 경고에 그쳤다.

경고는 정황상 승차거부를 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기사가 이를 시인하지 않을 때 주로 내려진다. 경고를 받으면 추후 당사자에 대해 다시 승차거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참고가 되지만 당장은 불이익이 없다.

나머지는 기사에게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 내려지는 `불문'이 1057건(17.3%)이며, 신고사항 미비 등의 이유로 `처분불가'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378건(6.2%)이다.

서울시는 다산콜센터로 승차거부 민원이 접수되면 기사를 불러 1차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택시회사가 소재한 구청에 내려 보낸다. 구청은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승차거부는 신고인과 기사만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사가 시인하지 않으면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심의위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경고' 처분이 많이 내려지는데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다. 승차거부 상습지역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 CCTV를 이용해 야간에도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CCTV는 낮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활용하다 오후 10시부터 택시 승차거부 단속용으로 바뀐다. 단속은 모니터링 요원이 CCTV 영상을 지켜보다 승차거부로 의심되는 장면이 나타나면 녹화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현재 강남대로 2곳에서 CCTV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종로·신촌 등 9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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