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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부가세 경감분 기사에게 즉시 현금지급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2-06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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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희 의원, 개정안 추진 간담회 가져
택시업체가 감면받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기사들이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현금지급 제도가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4일 택시 노동조합과 정부측 실무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일 이 의원은 전국택시연합회 박복규 회장을 만나 택시부가세 개정안에 대한 사용자측 의견을 들었다.

택시 부가세 경감분은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일몰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됐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택시기사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부가세 경감분은 근로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괄적으로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구입비, 콜센터 운영비 등 경영개선 목적이나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지원의 후생복지(명절상여금·선물구입비)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2007년 761억원, 2008년 689억원, 2009년 1ㆍ4분기 546억원 등이다.

이 의원이 마련한 택시부가세 개정안 초안은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집행기간도 현행 6개월 보유기간없이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택시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노동부 지침 개정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개정안에 반영,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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