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부하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직장 상사에게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지난 11일 운전면허가 없는 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교사)로 기소된 진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부하 직원이 함께 술을 마신데다 운전면허조차 없는 점을 알면서도 자신을 대신해 운전할 것을 제의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진씨는 작년 10월 경북 칠곡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