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은 휘발유, LPG, 경유 등 사용연료와 상관없이 모든 노후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유사용 자동차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사용연료와 상관없이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하거나 저공해 자동차로 개조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노후차량 한 대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신차 7-8대가 배출하는 양에 버금간다"며 "모든 노후 자동차를 조기폐차할 때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대기질 개선, 지구온난화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