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넷, 버스조합 상대 가처분 신청 화해 성립
대구시가 올 연말 시행 예정인 '신교통카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기존 대경교통카드 사업자인 (주)카드넷이 대구시버스조합을 상대로 낸 '신교통카드 사업' 관련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8일 화해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카드넷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일 신교통카드 우선협상대상자인 BC카드·삼성컨소시엄과 사업시행합의서를 체결했다.
대구시와 BC카드·삼성SDS컨소시엄은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끝내고, 11월 시험운영을 거쳐 12월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카드넷은 지난 4월 대구버스조합을 상대로 신교통카드 사업관련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카드넷은 지난 2006년 대구버스조합이 갖고 있던 카드넷의 주식 14만4000주를 매각하면서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업계약을 2016년까지 연장한 상황에서 추진 중인 대구시의 신교통카드 사업은 카드넷의 영업권을 침해하려는 것이라고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었다.
버스조합은 카드넷의 동의 없이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제3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화해했다.
버스조합은 또 카드넷 동의 없이 단말기와 시스템을 이전 또는 철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데이터 등을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날 화해 성립으로 인해 버스부문 영업권을 2016년까지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고 카드넷 측은 밝혔다.
카드넷 측의 주장대로라면 신교통카드 사업자는 2016년까지 대구시내버스 내에 신교통카드 사용에 필요한 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한다.
지하철에서만 사용가능한 반쪽짜리 신교통카드가 될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버스용과 지하철용 교통카드 2개를 사용해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버스조합과 카드넷이 영업권 보장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조만간 2016년까지 카드넷의 시내버스 영업권을 보장한 계약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