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단지를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뒤 손님을 데려오는 운전사에게 사례비를 주는 방법으로 영업한 마사지업소 사장이 입건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마사지업소에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0) 씨와 성매수남 등 1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산시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최 씨는 지난해 말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자손님들에게 1회 13만원을 받고 마사지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전단지를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한 뒤 손님을 데려오는 운전사에게 1인당 1만~3만원의 사례비를 주는 방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