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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바뀌는 교통·자동차 관련 제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8-12-30 20: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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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도입= 상반기부터 수도권 주요 거점만 정차해 운행시간을 단축하는 광역급행버스가 도입된다. 이 버스는 기ㆍ종점을 중심으로 각각 5㎞ 이내에서 4개 정류소에만 정차하게 된다.

◆택시 최저임금제 시행=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7월1일부터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제가 시행된다.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종전 성과급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임금으로 한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3770원보다 6.1% 오른 400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3만 2000원이다.

◆회사택시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 확대= 오는 2011년까지 3년간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신용불량자, 카드분실·훼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서류신청방식이 허용된다.

◆사업용 용달차 차고지 설치 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 감소=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대기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로 생계형 화물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줄어든다. 배기량 3000cc 이하 생계형 소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비율을 현재 25%에서 50%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전국 122만여 대의 차량이 약 213억원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시행= 3월29일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시행된다. 그동안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국토부)와 배출가스정밀검사(환경부)가 별도로 존재해 이중수검으로 불편이 발생했다. 이 제도가 일원화돼 종합검사로 통합된다. 이로써 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검사비용은 승용차 기준으로 1대당 5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보험료 5000원 정도 인하= 정부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책임보험료에서 거둬가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율이 1월1일부터 현행 3.4%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로써 책임보험료가 줄어들어 가입자들은 평균 5000원가량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등록세 50% 감면= 다자녀가구(18세 미만 직계비속 3명 이상)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배기량 2000㏄ 이하에 승차정원이 7~10인인 자동차와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하이브리드차 세금 최고 140만원 감면=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140만원까지 줄어든다. 취득세액은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7월부터 2012년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스쿨존에서 가벼운 사고 내도 처벌= 12월22일부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되거나 처벌될 수 있다.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앙선 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스쿨존에서 단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강화= 6월9일부터 국내에서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정지할 때 표시등이 자동으로 작동돼야 운행할 수 있다. 보조발판 설치할 때도 발판의 규격과 미끄럼방지 조건 규정을 지켜야 한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시행= 종전 교통영향평가를 대체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대상지역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으로 축소되며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 충전소, 발전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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