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정제강 씨 등 가처분 항고 받아들여
민경남 서울화물협회 이사장이 법원에 의해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정제강 한성양행 대표이사 등 20명이 민경남 서울화물협회 이사장을 상대로 신청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사건 주문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소명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의 본안 판결확정시까지 민 이사장이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1월17일 실시된 서울화물협회 제31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는 서울협회 재적인원 708명 중 330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가처분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항고를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본안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 7월24일 민경남 이사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민 이사장은 이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