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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감차신청 겨우 87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12-04 2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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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시장 개선방안으로 추진 중인 보상 감차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영세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87대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감차를 신청한 차량 중 공급 과잉이 문제되는 12톤 이상 차량은 1대에 그친 반면, 3~5톤 차량이 25대, 1~3톤 차량이 13대 등 주로 소형 화물차가 많았다. 나머지 차량은 1톤 이하 화물차와 레커차, 탑차, 사다리차, 밴 등 특수 차량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10일까지 화물차 감차신청을 받았지만 접수 신청이 56건에 불과해 지난달 30일까지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연장기간 동안 추가로 보상감차 신청을 한 화물차는 총 31대에 불과했다.

감차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차주들이 전직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지입차량)인 경우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감차를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감차 시에는 차량뿐 아니라 허가권까지도 소멸되므로 지입차량인 경우 허가권을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가 합의해야만 감차신청이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750대, 내년 1750대 등 모두 2500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올해 300억원의 추경예산, 내년 700억원 예산을 각각 편성했지만 이 추세라면 감차효과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상반기 중 기간을 좀 더 연장하거나 수시로 감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감차를 신청한 87대의 화물차는 감정평가를 거쳐 감차보상금을 지급받고 차주는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감차된 차량은 비상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폐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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