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두달동안 콜밴 불법영업 등 화물운송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콜밴의 부당요금 징수나 택시 유사영업, 외부 표시등과 '밴(VAN) TAXI' 등 택시와 유사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또 무허가 이사화물 운송이나 화물운송 종사자격 증명 미게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무허가 화물 유상운송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종류에 따라 5만~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무허가 이사화물업자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