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이용한 물품배달방식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 택배업체가 신입사원들에게 입사조건으로 거뒀던 택배장비 보증금을 퇴사 뒤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고소가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찰과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신입사원을 대규모로 모집하면서 입사조건으로 PDA와 택배용 오토바이 지급에 필요한 보증금 내야한다며 1인당 100만∼300만원 가량을 거둬들였다.
이 업체는 보증금을 받으면서 퇴사 시에는 전액 환불해준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급여 등에 대한 불만으로 퇴사한 신입사원들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고 일부 사원들은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PDA보증금을 내야 입사를 할 수 있다고 해 100만원을 내고 회사에 들어왔는데 PDA보증금은 커녕 월급 한푼 받지 못했다"며 "노동부 취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업체라 믿고 입사했는데 완전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 7월부터 최근까지 이 업체에 입사했다 보증금이나 월급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200여명으로 피해액은 적게 잡아 수억원에 달한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결국 피해자 40∼50여명은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 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사기혐의로 잇따라 고소했고 경찰은 고소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