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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 저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8-11-09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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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시.도 마감기간 연장..용두사미 우려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는 유가상승 및 물동량 감소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차주가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0일까지 시.도, 시군구 화물운수사업 담당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신청이 저조해 일부 시.도가 신청마감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이 제도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전북도는 영업용 화물차 감차사업을 당초 10일까지 신청 접수했으나 촉박한 접수일정, 다소 복잡한 구비서류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밑돌아 접수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에는 일반화물 20대, 개별화물 5대, 용달화물 5대 등 총 30대의 영업용 화물차가 감차 대상으로 배정됐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12억원이 책정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는 6억3000만원의 국비지원으로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비서류 준비 및 차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충분한 협의기간이 부족해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감차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장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배정된 사업물량은 일반화물 5대, 개별화물 5대, 용달화물 5대 등 총 15대이다.

일부 지역도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감차신청기간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750대, 내년 1750대 등 모두 2500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올해 300억원의 추경예산, 내년 700억원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하면 감차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공급이 허용되는 탱크로리와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고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평가해 산정하되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넘지 못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1톤 미만이 570만원이고 1~3톤이 720만원, 3~5톤이 930만원, 5~8톤이 940만원, 8~12톤이 950만원, 12톤 이상은 1090만원이다. 또 컨테이너는 1040만원, BCT 1150만원, 기타 트레일러가 1280만원 등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평균 1500만원~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감차사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에 다시 종사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회수된다.

국토부는 감차된 차량을 폐차나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한편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하면 고용지원센터와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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