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택시요금이 오는 11월1일부터 20.41% 오른다.
울산시는 7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 인상하고 이후요금은 거리의 경우 현행 167m당 100원에서 141m당 100원으로 26m, 시간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6초를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택시승객의 평균 이용거리 4.38㎞를 기준으로 할 때 20.41% 인상되는 것이다.
시는 이날 기본요금 400원 인상안과 500원 인상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시했으나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기본요금을 적게 인상하는 방안을 선호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05년 12월 택시요금 인상후 LPG가격 등 운송원가가 올라 요금조정이 불가피하고 업계도 32.9% 인상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의 운송원가 검증용역과 시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