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지입제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사업등록이 취소된 A마을버스 회사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 소유의 승합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가 원고에게 있고 제반 운송업무도 원고가 관장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원고의 주주인 3명에게 원고 소유의 승합자동차가 등록돼 있고 이들이 실제 별도 운전사를 고용해 노선을 운행, 수입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이 명의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의 제재를 두는 취지는 지입제 경영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마을버스 회사는 지난해말 주주 3명에게 지입제로 영업용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게 하면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울산시가 사업등록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