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0cc급 500대…요금은 기존의 80~90% 수준
부산에 오는 11월부터 소형택시가 달릴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1천600cc급 소형택시의 운임과 명칭 등을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거쳐 기존 법인·개인택시 면허자를 상대로 운행인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소형택시 전환분은 부산 전체 택시의 2%인 500대로, 부산시는 승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에도 500대의 소형택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소형택시 운행인가를 받으면 차량 교체 등 준비기간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요금은 기존 중형택시의 80~90% 수준을 받게 되며 1~2인 승객이나 기존 택시요금이 부담스러운 학생이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 부산지역 2만5천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소형택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법인택시 676대와 개인택시 122대가 소형택시 전환을 신청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중형택시 외에 배기량 2천cc 이상의 6~9인승 차량에 무선호출 설비와 카드결제기, 영수증 발급기를 갖춘 대형택시 18대도 운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