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경남 진주 시내버스업계 간 이권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버스업체 간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상호운행의 효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흥대 부장판사)는 진주지역 버스업체인 B, D사가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B사 등은 지역의 또 다른 버스업체인 S사와 2005년 운행계통별 공동윤번배차와 차고지, 정류소 등의 공동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뒤 2006년 S사가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하자 S사의 노선에 자신들의 예비차량을 투입, 운행에 나섰다.
이에 대해 해당 노선 경쟁업체가 반발하자 진주시는 B사 등이 면허노선을 위반해 버스를 운행했다며 1억1천6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사 등은 운송사업 면허범위 내에서 상호운행을 하도록 한 공동운송협정에 의한 운행은 S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이상 따로 사업계획변경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가능하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