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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임단협 타결...22일 지하철 정상 운행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3-11-22 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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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통공사 사·노, 21일 오후 9시 25분경 임단협 협상 최종 합의...지하철 정상 운행
  • 합의안에 안전인력 확보, 경영 합리화 대화 지속, 행안부 지적사항 개선 등 담아
  • 백호 사장“시민의 신뢰와 사랑 되찾을 수 있도록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할 것”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21일 오후 9시 25분경 1‧2노조 연합교섭단과 2023년 임금․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노는 이날 5시간 넘게 이어진 협상 끝에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2일(수)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서울교통공사

공사와 노조 연합교섭단은 올해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1회의 교섭(본교섭 4회, 실무교섭 7회)을 진행해 왔다. 22일 2차 총파업을 앞두고 21일 속개된 4차 본교섭에서 사·노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간 결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사·노가 협의하여 추진하고, ▲경영 합리화는 공사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데 노조와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계속 추진방안을 찾아가기로 했다.

 

또 ▲통상임금 항목 확대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사·노 공동으로 서울시에 지원을 건의하고, ▲근로시간 중 조합 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면제, 근무 협조, 노조무급전임제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사·노가 협의하여 마련하며, ▲지축차량기지 신축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지하 공간 작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라돈 측정 및 저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도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다.

 

▲업무상 과실에 의한 정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기본급의 80%만 지급한다. 단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리, 성범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직위 해제자는 기본급의 50%만 지급한다.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 월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사‧노는 내년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맞아 시민 안전과 환경,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공공교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직원의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사·노가 협의하여 마련하기로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9~10일 이틀간 지하철 경고 파업으로 인해 시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노가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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