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기업에 대적하기 위해 3자물류 전문업체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종합물류기업인증제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006년 인증제 시행초기 옛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에 물류비의 70% 이상을 위탁하는 화주기업들에 전체 물류비의 2∼3%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은 2년 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세제혜택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시 중소물류업체들의 반발과 재정경제부가 일부 물류업체에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올들어 △종합물류기업에 물류비의 70% 이상을 위탁하는 화주기업들에만 주어지던 세제혜택의 범위를 전 화주에 확대하는 대신 △전체 물류비의 3%였던 세제 혜택을 전년 대비 증가분의 3%까지로 대폭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화주들은 종합물류기업에 70% 이상 물류를 위탁하지 않아도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가 크게 퇴색된 것이다.
또 개별 화주들도 전체 물류비가 아닌 증가분에 한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종합물류업인증기업 수가 지나치게 많아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도 큰 문제다. 현재 종합물류기업인증 기업 수는 57개사에 이르며 단독으로 인증을 받은 곳은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50곳은 이른바 짝짓기로 이루어졌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업체들이 '평가 항목 기준 짜맞추기' 차원에서 뭉쳤다가 헤어진 것이다.
실제로 제휴를 거쳐 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인증 이후 제휴기업들과 함께하는 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종합물류인증제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