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정부가 구매자들에게 취득세를 최대 40만원 정도 감면해 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입법 공백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현대차)정부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서 전기차,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14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이브리드차는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본래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입법 공백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국회의 입법 공백 때문에 올해 하이브리드 차를 받은 소비자들은 최대 40만원을 더 내게 됐기 때문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은 작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를 4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당초 이 법안이 작년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유인즉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통상 12월 정기국회에서 무리 없이 매년 통과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12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로부터 2주쯤 뒤에 발생한 10·29 핼러윈 참사가 변수가 됐다. 핼러윈 참사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꾸리고, 청문회 정국으로 들어섰다.
국조특위는 작년 11월 24일 출범해 두 달여 간 활동하고 이달 17일 활동을 종료했는데, 이 기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심의를 받지 못했다.
차일피일 시간이 늦춰지다 새해를 맞이했고, 결국 일몰 연장 법안이 공포되지 못하며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현재도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해당 법안 공포는 2~3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 이후 현대차 그랜저 하이브리드, 기아 K8 하이브리드,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차를 출고한 운전자 사이에선 최근 성토가 나오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유로 법안 공백이 발생했으니, 법 취지를 고려해 40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도 많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해 40만원을 환급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심의가 늦춰지며) 일몰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부칙을 만들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는 다음주쯤 진행될 예정인데, 본회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달에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