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갓 취득하고 거리에 나선 새내기 운전자들이 차량 뒷 유리 또는 범퍼에 붙이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이제는 규격화돼 일정한 양식으로 통일될 전망이다.
운전하다 거리에서 보게 되는 ‘초보운전’을 알리는 스티커 내용을 보면 애교 섞인 것부터 협박에 가까운 것까지 실로 다양하다 못해 어지러울 지경이다.
이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 ▲초보운전자가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내용을 비롯해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 의원실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