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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사고, 중과실 범죄로 건보 적용 제한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12-16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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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

전동 킥보드가 개인용 모빌리티 수단으로 젊은 층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사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청소년들이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고있다.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교통일보 자료사진)15일 건보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사고로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의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어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혹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9건의 이의신청이 공단 이의신청위원회에 접수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한편,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해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한 것이다. 


부상자 수는 연도별로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2021년 619명으로 5년간 총 9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52배 증가했다. 

사망자는 2020년 1명, 2021년 3명으로 총 4명 발생했다.

 

아울러,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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