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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주차장 이웃과 함께 쓴다…영등포구, 유휴 주차장 개방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2-07-19 0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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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장 개방 시 시설개선비 최대 2,500만 원 지원, 운영 수익금도 창출 가능
  • 주차 5면 이상, 최소 2년 이상 개방 가능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상
  • 올 7월 현재 관내 건축물 38개소 1,522면 개방·운영 중

영등포구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과 나누어 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영등포구 대림동 YDP미래평생학습관 주차장 출입구에 부착된 `고마운 나눔주차장` 팻말

영등포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127%에 달하지만, 주택가의 주차민원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이에 구는 재정적‧공간적 한계 상황에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구는 롯데마트 서울양평점, 양평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등을 비롯한 건축물 38개소와 부설주차장 개방(연장개방 포함) 협약을 체결, 현재까지 총 1,522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과 인근 직장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구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민 주차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의 참여 대상은 기업체,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 5면 이상 주차 대수를 최소 2년 이상 주‧야간 또는 전일 개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차단기, 바닥 보수, CCTV 설치 등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고마운 나눔주차장’ 안내 팻말을 달아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구는 주택가 밀집 지역 가운데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선정 및 지원하여 개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주 직접 운영도 가능하며 주차요금은 협약에 따라 별도 책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로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김경재 주차문화 과장은 “기업체나 학교는 야간이나 주말에, 아파트는 주간에 특히 부설주차장 유휴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 주차난 문제를 민‧관 협업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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