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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212명, 부상자 1만3150명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2-18 1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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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부터 우회전 차량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지켜야

차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면 운전자 입장에선 별다른 신경을 안 쓰고 차를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냥 슬쩍 사람이 지나가는가 보고 별 다른 특이 상황이 없으면 핸들을 습관적으로 무심코 꺾게 된다. 


이런 운전자들의 습성 때문에,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가 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자는 건널목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길을 건너게 되고 운전자는 나쁜 습성 때문에 세심한 주의 없이 우측으로 차를 돌리는 상황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10명 중 6명은 길을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셈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다 숨진 보행자가 94명이나 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32명이 된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사진=부산경찰청)차에 타고 내리거나, 도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숨진 사람은 64명으로 전체의 30.2%였다. 나머지 10%는 차도나 길 가장자리 또는 인도로 통행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가해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38.2%(81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승합차(25.0%, 53명)·화물차(23.6%, 50명)·건설기계(12.7%, 27명)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특히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우회전 차량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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