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17일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적색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행일부터 3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고, 이후 법 위반 시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새 규칙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앞서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 차량 대기행렬은 평균 7.3m 수준이었다면, 설치 후에는 9.2m로 늘었다. 이에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부연했다.
경찰청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대해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 차량 및 보행자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적색 신호 시 후방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 교육·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