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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으로 불거져 나온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이슈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2-14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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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 반영

예전에는 ‘오토바이 가게에서 한 대가 팔리면 그 옆 장의사 가게에서는 관을 하나 더 짠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오토바이가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의 풍유적 표현이다. 느닷없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하고 바짝 달라붙어 차 옆으로 주행하는 등 오토바이 교통위반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래서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나온 게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다. 후면에만 번호판이 달려 있어 단속 카메라에 잘 잡히지 않아 무인지경으로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달리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지난해 5월 정치권에서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제 이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전면번호판 부착 전면 의무화를, 윤석열 후보는 영업용 오토바이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생활 밀착형 공약의 하나로 내놨다.


표심을 의식한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나선 건 배달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신호위반, 인도 주행, 주행선 침범 같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과 분노를 반영한 것으로 추단된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이 법규위반을 줄일 방안으로 거론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그 하나는 현재 경찰의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전면에 번호판을 달면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아무래도 운전을 조심하게 된다는 논리다.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비화되고 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하지만 전면번호판이 생각만큼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전면번호판을 달더라도 오토바이가 갓길이나 인도 또는 무인카메라의 단속센서가 없는 사각지대로 달리면 사실상 위법행위 적발이 안 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상업용도로 운행 중인 오토바이 상당수가 전면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구조도 난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 모델에 대해 전면번호판 부착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10종은 부착이 힘들고 4종만이 가능하다. 


외국 사례를 보면 현재 전면번호판을 사용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일부 국가다. 오토바이 천국이라는 베트남도 후면번호판만 부착하고 있다. 앞과 뒤에 모두 번호판을 달도록 했던 중국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는 전면번호판을 폐지했다.


이래서 전면번호판 부착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후면번호판을 촬영해 위반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단속카메라 도입이다. 경찰청과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과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실험까지 마쳤다고 한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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