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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언제까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2-02-13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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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본사 점거 농성…사측,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CJ대한통운 노조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소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장기 파업에 이어 서울 중구 본사 건물까지 점거해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사측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련자 모두에게 형사·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파업을 이어온 지 45일째 되던 지난 10일 오전 11시20분경 본사 건물 1층과 사무실 일부를 불법 점거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고자 물리력 행사라는 수단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5일 동안 거리에서 CJ대한통운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거농성 이틀째인 11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도 열었다. 택배노조 차원에서 벌이던 대응을 민주노총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쟁 수위를 높인 것이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고 발표했지만, 노조는 국토부 조사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CJ대한통운 측이 올린 택배요금 인상분 5000억 원 가운데 연간 3000억 원을 사측이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요금 인상분을 관련 투자에 쓰고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공개 검증하자고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노조가 주장한 요금 인상분은 분류 작업 자동화 장치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시설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기업 공시나 외부 감사 등 관련 감시제도가 이미 있는 만큼, 노조 측의 검증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택배노조의 협상 대상은 사측이 아니라 이들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개별 대리점이라며 노조의 대화 요구도 일축했다.

 

다만 택배 노동자들에게 업계 최고수준의 처우와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리점과 노조 사이에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 명분이 약해진 택배노조가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물리력을 동원한 불법행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CJ대한통운의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에 있으나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갈등의 쟁점인 요금 인상분 관련 실태조사는 사회적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가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택배노조의 파업이 지난 설 연휴 배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일부 지역의 배송 차질은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조합원 비율이 높은 ▲경기도 광주·성남시 ▲창원시 ▲울산시 등 약 60여곳의 지역이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투쟁자금 마련을 위해 조합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 ‘투쟁채권’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투쟁채권’은 시위 등에 쓸 자금을 확보하고, 생계비가 부족해진 파업 참여 조합원을 돕기 위해 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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