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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올해 1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 전년보다 17.6%↑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2-04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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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영향 미친듯

지난 2018년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 씨를 기리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윤창호법 , 즉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망사고, 단속 건수가 줄어왔다.


그런데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처벌을 강화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11월 25일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이 조항에서 재범 사이의 기간이나 범죄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점이 부당하다고 봤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대검찰청은 곧바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에 음주운전 일반 규정(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그대로 반영이라도 하듯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에 적발된 음주운전이 직전 년도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2022년 1월 음주운전 단속에 의한 면허정지·취소는 총 2만9536건으로 2020년 11월~2021년 1월(2만5124건)보다 4412건(17.6%)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에 적발된 음주운전이 직전 년도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교통일보 자료실)면허정지는 7298건에서 8757건으로, 면허취소는 1만7826건에서 2만779건으로 각각 20.0%, 16.6% 증가했다.


면허정지와 취소 모두 11월이 가장 많았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면허정지는 2021년 11월 3052건에서 12월에는 2902건, 이듬해 1월에는 2803건으로 줄었다. 면허취소 역시 지난해 11월 7956건에서 12월에는 6659건, 2022년 1월에는 615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2021년 11월~2022년 1월까지의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2020년 11월~2021년 1월에 발생한 사고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올해 1월 음주 교통사고는 3271건으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5152명이었다. 전년보다 사고는 16.0%, 사망자는 56.4%, 부상자는 16.2% 줄었다.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부상자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했다. 음주 교통사고는 지난해 11월 1270건 발생했고 12월에는 1050건, 올해 1월에는 951건이었다. 사망자는 작년 11월 24명에서 7명(12월), 3명(2022년 1월)으로, 같은 기간 부상자는 2076→1588→1488명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확률도 줄어드는 등의 예방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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