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에서 일정 시간 안에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지나가면 통행료를 200원씩 할인 받는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부산 시내 유료도로 7곳을 대상으로 ‘유료도로 연속통행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부산 시내 유료도로 연속통행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요금 할인제도다.
이용자는 첫 번째 요금소만 정상 통행료를 납부하고, 두 번째 요금소부터는 차종과 횟수에 관계없이 요금소마다 200원씩 통행료를 할인받게 된다. 할인 대상 유료도로는 부산·경남 공동 주무관청인 거가대교를 제외한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산성·천마터널 등 7곳이다.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금소와 요금소 사이를 km당 3분 이내로 통과해야 하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미 통행료를 감면받는 차량은 유료도로법에 따라 중복할인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차로(현금·카드) 이용 차량은 기술적인 문제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시는 우선 부산항대교~천마터널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개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유료도로 7곳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역에는 1981년 4월 최초의 유료도로인 번영로를 시작으로 총 13곳에 유료도로가 건설됐다. 그동안 번영로, 구덕터널, 제2만덕터널, 동서고가도로, 황령터널 순으로 무료화됐고, 현재 통행료가 징수되는 관내 유료도로는 거가대교를 제외하고 7곳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