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들이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차량을 고치는 사례가 늘면서 도로 위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수차 지적돼 오고 있다.
특히 이들 불법개조 대행화물차들은 화물적재 칸을 확장시키기 위해 판스프링을 달거나, 적재 칸을 아예 전면 바뀌어 놓고 주행한다. 이에 자동차안전검사와 교통경찰들이 현장 단속을 통해 이들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불법 개조를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물차 불법개조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해 9월 평택대교 인근 43번 국도를 지나던 차량의 앞 유리를 25㎝ 길이의 판스프링이 뚫고 들어와 조수석을 강타 한 경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 튀어 올라 운전자를 덮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화물차의 불법개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화물차에는 차령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받는 자동차안전검사도 효과가 떨어진다.
자동차검사 시 일반적으로 대형 화물차들은 공단이 아닌 민간검사소를 찾는다. 이들 대형화물차가 민간검사소를 찾는 이유는 불합격률이 공단 검사소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공단 검사소의 불합격률이 45.1%지만 민간검사소는 21.4%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단속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단이 한국도로공사, 경운대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과 드론을 활용한 불법차량 단속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단은 이르면 내년 5월께 CCTV 영상 등에 영상인지기술을 적용해 이들 불법개조 차량을 찾아내는 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해 오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한다. 불법개조 적발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 지자체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공단에서 운용 중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