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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 1407건, 처벌은 0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1-05-21 0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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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안전운임 위반 합의 종용·처벌 회피, 지자체 직무유기“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준수 홍보(제공 화물연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위반 신고가 잇따르지만,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1월부터 2년째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위반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 자료, 자체 조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제도 위반 신고는 140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89건 조사가 완료돼 지자체로 과태료 부과 등이 이관됐는데 지난 2월 기준으로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도 한 곳도 없었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연대는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지자체로 부산시청, 구미시청, 울산시청, 인천시청, 대덕구청, 경기도청 등 6곳을 지목했다.

 

화물연대는 “이미 행정조사가 완료돼 행정처분만 남긴 상태로 지자체로 이관한 제도 위반이 400여 건에 달하는데 지자체는 어영부영 미루고 있다”며 “지자체 담당자가 화물 노동자에게 합의와 신고 취소를 종용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를 해도 처벌되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감수하며 법을 지키려 하겠는가”며 “안전 운임제 위반업체 봐주기가 지속되면 화물연대는 위반 업체뿐 아니라 지자체에 대한 투쟁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한 제도다. 


제도를 만들 때 업체 경영악화 등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있어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 품목을 한정하고 기간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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