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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1-05-19 18: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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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설치…사업용 차량 보험금 누수 막는다

자동차공제조합·손보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제공=국토교통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보험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이들 6개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 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통해 보험사기 의심 건을 조사하고 있으나 손보사 간 또는 손보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만 제보가 가능하다. 

 

손보사가 끼어있지 않은, 즉 자동차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 창구가 따로 없어 보험사기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기준 자동차 손해보험과 자동차공제조합의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자동차공제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했지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가운데 자동차공제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적발금액 500만 원 미만의 경우 25만 원이,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의 경우 200만 원, 5억 원 이상∼8억 원 미만의 경우 약 6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기훈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안내

▸ 대표번호 : ☎ 1670-1674

▸ 홈페이지 : https://www.tacss.or.kr

▸ 우편제보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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