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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8% 줄인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1-02-16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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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배출 기준 확정 공포…올해 97g/㎞→70g/km까지 강화


오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현행(97g/㎞)보다 28% 정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했다. 올해는 지난해(97g/㎞)와 동일하지만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이 자연스럽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확대와 내연기관차 판매비중 감소로 이어져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820만톤(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수준을 감안했을 때 미국와 유럽연합(EU)의 중간 수준이다. 미국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2021년 110g/㎞, 2025년 103g/㎞으로 두고 있다. EU는 2021년 91~95g/㎞, 2030년 56~59g/㎞으로 한층 기준이 높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저배출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 140g/㎞에서 2019년 110g/㎞, 2020년 97g/㎞으로 지속 강화돼왔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2012~2019년)을 평가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2018년까지는 대부분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했지만, 기준이 강화된 2019년(110g/㎞)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르노삼성·쌍용·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미달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에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까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647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46만 575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 줄었지만 자기부담금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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