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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제19대 이사장 선거체제로?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1-15 10: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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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정지 국철희 이사장 본안소송 1심 패소…항소 여부에 관심

잠실 교통회관내 7층 서울개인택시조합 사무실 입구(사진=이병문 기자)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국 이사장은 법원에 의해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며,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5일 서울개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차순선 씨(전 조합 이사장)가 제기한 국철희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사건 판결에서 차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 이사장은 제17대 이사장직을 맡은데 이어 2019년 3월6일 실시된 제18대 이사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임기와 관련, 내내 논란을 빚었다. 

 

조합은 18대 이사장 선거를 세 번이나 치렀다. 2015년말 치러진 제18대 이사장 선거에서 이연수 씨가 당선됐으나 낙선한 국철희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3년 가까운 소송 끝에 패소한 이 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어 2018년 8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차순선 후보가 당선됐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국철희 씨가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차 씨가 전격 사퇴, 이사장 유고 사태를 빚었다.

 

그리고 지난해 3월6일 실시된 세 번째 이사장 선거에서 국철희 씨가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18대 이사장 임기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국 이사장 측은 두 번의 선거가 모두 무효이므로 18대 이사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새로 시작돼 이날부터 4년간이라고 주장했다. 국 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자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이사장인 국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3월6일부터 2022년 8월12일까지라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차순선 씨 측은 “조합 이사장 등 집행부의 임기는 제15대부터 4년 단위로 동시에 종료돼왔다”며 “제18대 국철희 이사장의 임기도 제18대 집행부의 임기 만료일인 2019년 12월31일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사장지위부존재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동부지법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국철희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본안소송 판결에서 국 이사장의 임기를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재확인했다.

 

본안소송에서 국 이사장이 패소함에 따라 조합이 이사장 직무대행체제를 벗어날지 주목된다. 국 이사장이 항소를 포기하면 조합은 곧바로 제19대 이사장 선거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면, 국 이사장이 항소하게 되면 조합은 현 직무대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합원들은 국 이사장의 항소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내친김에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있는 반면, 그럴 경우 소송으로 날을 지새워 국 이사장이 주장하는 임기(2022년 8월12일)까지 다 보내고 실익도 없을 텐데 그렇게까지 하겠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다. 국 이사장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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