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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근무 ‘격일제→2교대제’ 개편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1-04 11: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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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합의문 도출

경사노위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사노위)

노사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주 52시간제에 따라 노선버스 기사의 근무방식을 현행 격일 근무제에서 1일 2교대제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3일 발표했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내년부터 버스운수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31일 발족됐다. 올해 10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으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 및 공익위원이 참여했다.

 

주요 과제로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과 능력 개발,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정성 제고 등을 논의해왔다.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단축 하에서 동일한 배차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력확충과 관련해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명시했다.

 

또 노선버스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버스기사는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이른바 투잡 운행 등 과로 상태에서 운행금지 등을 준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는 코로나19 등 재난사태 하에서도 시민들의 노선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노사정은 또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 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을 합의사항으로 명시했다.

 

다만,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교통시설특별회계상 관련 계정 신설 등)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대방안(면허제 운영의 효율성 개선 등)은 추가적인 향후 과제로 남겼다.

 

한편, 노사정 가운데 한 축인 공익위원은 향후 과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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