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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 월급제 시행 유보 청원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0-21 0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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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택시조합, 1만4천여명 종사자 연대서명…국회·국토부 등에 전달

서울택시조합은 210개 택시업체 1만4074명 운수종사자의 연대서명을 담은 ‘전액관리 월급제 시행유보 청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서울시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택시조합)

서울법인택시업계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내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에 의한 월급제 시행을 유보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서울택시조합은 210개 택시업체 1만4074명 운수종사자의 연대서명을 담은 ‘2021년 서울택시 운수종사자 전액관리 월급제 시행유보 청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교통부·서울시에 각각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택시조합은 지난 9월23일부터 10월5일까지(추석연휴 제외) 서울법인택시 254개사 사업장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청원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특례(1주간 40시간 이상)의 서울시 시행시기(2021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시기 유예, 월급제 재원 마련을 위한 월급제 시행 전 택시요금 인상 등이다.

 

지난해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으며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택시 노사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성과급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중앙임금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택시운송수입금이 급격히 줄면서 일선 사업장에서는 당초 노사가 합의한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시행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지난해 말 3만527명에서 8월 2만5994명으로 14.8% 감소했다. 또 서울시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월 운송수입금은 457만 원에서 384만 원으로 16% 떨어졌다.

 

서울택시조합은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내년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에 의한 월급제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이를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택시업체들이 도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량실직 사태 발생을 우려한 서울택시 사업장의 상당수 운수근로자가 월급제 시행 유보 연대서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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