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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격 미확인 렌터카업체 과태료 10배로 상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10-15 13: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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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5백만원까지 부과…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태료 부과기준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등이 타인의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5일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높였다.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20만원→200만원, 2회 위반 시 30만원→3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5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면허가 없는 자 등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50만원→300만, 2회 위반 시 50만원→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토부는 관할관청과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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