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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대책마련 시급
  • 이병문
  • 등록 2007-04-29 1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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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 운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은 만 65세 이상 노인, 1급 유공자, 1∼3급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서울 등 6대 도시 지하철이 지난해 장애인, 노인, 유공자에게 운임을 면제한 액수는 무려 2천63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영업손실 7천214억원의 36.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6대 도시 지하철 이용자는 20억7천996만명이며, 이 가운데 무임 운송은 2억8천659만6천명이다.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인원이 전체의 이용자의 13.8%에 이른다. 막대한 부채로 건설된 지하철이 돈을 갚아나가기는 고사하고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간 지방자치단체의 파산도 염려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하철 무임 승차에 따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사실을 알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의 지하철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한계점에 달했다고 판단, '도시철도 무임운송 제도 개선팀'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

제도 개선팀은 건교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제도개선팀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루빨리 무임 운송 손실액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무임승차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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