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장애가 예상되면 집회를 불허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FTA관련 시위를 경찰이 불허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범국본은 지난해 7월 서울종로경찰서가 청와대 인근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