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리스업 등록을 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회사 등이 자동차대여업무(렌터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렌터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동차 등 렌털업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사가 렌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했으며, 렌털 기간은 내용 연수(이용 가능기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내용 연수가 5년인 자동차의 경우 1년 이상의 장기 임대만 가능하다.
그러나 단기 렌터카 수요도 현재의 리스제도를 이용, 흡수할 것으로 렌터카업계는 보고 있다. 1년이상 계약이 해지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경과한 기간은 이를 공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1일단위의 단기 렌털계약도 리스를 통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1년 계약을 하고 자동차를 빌려갔다가 9개월만 사용하고 계약을 해지했다면 B가 이 자동차를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리스를 통해 계약할 수 있다.
또 리스사업자의 자동차 렌털업은 현재 자동차대여사업이 승용차.승합차에 국한된 것과는 달리 버스.화물이나 심지어 특수자동차 등 모든 자동차에 대해 적용돼 기존 렌터카 사업자에 비해 월등한 위치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렌터카 업무와 관계가 깊은 여행업, 보험대리점업 등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렌터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카드, 현대카드, 대우캐피털, 오릭스오토리스, 씨티리스 등이 렌터카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렌터카 업계는 "카드사, 리스회사 등은 궁극적으로 단기 렌터카 시장 잠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엄청난 자본과 자금력을 가진 이들 회사들이 렌터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 영세 렌터카 사업자들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대여연합회는 지난달말 항의단을 구성,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 항의했으며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감사원 등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감독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리스업자의 렌터카 사업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8일 오전11시 긴급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의 의견(리스업자의 자동차대여업무에 대해 신중한 검토 요구, 사실상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금감위가 무소불위한 기관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또 금감위의 일방적인 추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만들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