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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택시 포함될까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8-28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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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간담회에 전국택시연합회 측 참석…가맹 중복가입 등 요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판매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가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택시가 포함될는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경제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여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제정안은 당초 배달의민족·네이버·쿠팡 같은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는 의도였지만 최근 택시 포함여부가 새로운 관심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종합간담회에도 전국택시연합회 측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 제정될 법을 만들기 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을’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 쪽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 개별 간담회를 가졌고, 종합 간담회에도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택시연합회는 가맹택시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시연합회는 카카오가 가맹(카카오T블루)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고(요금의 20%), 중개 앱(카카오T )으로 들어온 호출을 비가맹 택시에 공평하게 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택시연합회는 또 가맹 중복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택시회사가 브랜드 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보유대수를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반반택시 등 여러 개 가맹사업에 나눠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연합회 측은 “지금은 법인택시가 하나의 가맹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며 “중복 가맹이 가능해야 카카오 외의 운송 스타트업이 나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 택시가 포함될는지 관심을 끌면서 택시를 위한 새로운 가맹 규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기존의 가맹사업법은 주로 외식업 매장운영 기준이라 택시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더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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