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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확인심사 강화한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8-08 17: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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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처리 기간도 연장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된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자료 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심사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공적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 청구명세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은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께 공포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연 국토부 자동차보험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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