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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뿌리 뽑는다···처벌은 강하게, 보호는 철저하게
  • 강석우 기자
  • 등록 2020-04-24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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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상 디지털 아동·청소년·성인 성착취물 구매만 해도 처벌한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세)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24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했다.최근 성 착취물 공유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 착취 피해자 중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방지대책을 마련· 추진해왔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범죄에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9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통해 강력한 대책안을 마련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바 있다. 종전 대책들이 불법촬영 등 범죄수단별 타겟형 대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신종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으로 마련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물’ 의 대책범위는 변형카메라 이용 불법촬영물, 합성·편집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한 영상물 등 포괄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처벌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을 설정하고 4대 분야에서 17개 중과제 및 41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처벌의 실효성 강화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처벌이 충분치 않았으나, 앞으로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의 하한을 설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SNS·인터넷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설해 수요자 유인 행위를 막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폐쇄성과 보안성 때문에 탐지가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탐지 및 적발이 용이하도록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한다.

 

현재도 마약 수사 등에 활용되고 있는 수사기법으로 우선은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잠입수사 과정에서의 수사관 보호 및 향후 재판과정에서의 증거능력 등을 고려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온라인상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적발이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물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 받은 자는 그간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로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성인 대상 성범죄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조항을 신설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죄를 신설해 소지하지 않고 구매만 해도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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