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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헌법소원·행정소송 당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20-04-03 08: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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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들·선주협회 제기…화물연대는 품목확대·일몰제 폐지 촉구



일부 화물운송업체들과 해운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선주협회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위법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과 집행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사 등 대형 운송업체 10여개사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화물차 안전운임제 고시를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들은 화물차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매몰돼 운송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화주에게는 충분한 보수를 못 받고, 차주에게는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해 수익구조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 운송업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2차 운송사인 중소 운송업체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있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선주협회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안전운임 중 환적화물을 취소해달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소송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안전운임제에 대한 위법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에 대한 중·장거리 부분은 인정하나, 문제가 되는 부산항 셔틀(ITT) 등 국내 항만의 환적화물에 대한 부문에 대해 취소해달라는 요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 운송사들도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해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며 지난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반대로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 품목·전 차종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위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6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가 받아야 할 운임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이윤을 축적해온 운송사들이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생존권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안전운임제 취지가 유실되지 않고 화물운송시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1230일 공표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를 만들 때 업체 경영악화 등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있어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적용 품목을 한정하고 기간도 3년 일몰제로 정했다.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운송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는 1km당 평균 2277, 시멘트는 1km957원이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안전위탁운임은 컨테이너는 1당 평균 2033, 시멘트는 1899원이다.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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