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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출범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4-01 08: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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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운송사업자 납부 기여금 규모 등 논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중 택시와 플랫폼업계,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구성·출범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은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토부의 택시 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모빌리티 서비스를 플랫폼중개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운송사업으로 구분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사업모델도 택시 면허를 매입하거나 기여금을 내면 가능하다.


국토부는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여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매출연동·이용횟수 등 플랫폼 사업자가 유연하게 기여금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 스타트업에는 기여금을 감면해주는 등 경영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또 기여금의 수준을 택시 면허 가격을 감안해 산정할 예정이다. 택시 면허 가격은 지역마다, 매입 시기마다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토부와 택시·플랫폼 업계마다 적정 수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택시·플랫폼 업계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호주는 이용 건당 1호주달러(한화 약 810), 미국은 운송요금의 일정비율 등에 따라 승차공유 기여금을 내도록 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택시·플랫폼 업계 간 상생을 위한 적정 기여금 수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여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르면 7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택시의 제도적 기반이 공식 마련됨에 따라 향후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운송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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