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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존폐 이달에 결정될까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02-01 2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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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총선 앞두고 여객법 개정안 통과 불투명…타다 재판도 연기



렌터카 호출앱 서비스 타다의 존폐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2개월 가깝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여객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재차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 있어 여객법 개정안 처리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정국이 되는 점도 변수다.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타다 문제는 새로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될 것으로 보고 하위 시행령 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었지만 이같은 예상이 빗나가면서 난감한 상황이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 시행령 개정도 쉽지 않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단 국회 상황을 두고 봐야 한다법이 통과돼야 하위 법령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모빌리티서비스를 플랫폼중개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운송사업으로 구분해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향후 사업방향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접을 수도 있는 수준의 중대한 사안이다.

 

한편,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마지막 공판이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갖고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공판 일정이 지연되면서 1심 선고 역시 늦춰질 전망이다.


재판이 연기된 것은 타다 측이 국토부에 신청한 유사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한 회신이 늦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래저래 2월은 타다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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