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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물복지재단 이사장 ‘3선’ 논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9-07-18 0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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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이사장 연임 위해 정관 일부개정…연임회수 줄여



화물복지재단이 최근 신한춘 현 이사장의 연임을 위해 정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화물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5일 재단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정관의 핵심은 보선된 임원 중 이사장이 재직한 잔여기간은 연임회수 산정 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신한춘 현 이사장의 연임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정관은 부칙을 신설해 이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둬 신 이사장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신 이사장은 지난 2014121일 전임 황인범 이사장이 중도퇴임하자 보궐선거를 통해 이사장에 취임했으며 황이사장의 잔여임기(28개월)를 마친데 이어 20167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재선임됐다.

 

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신 이사장의 임기만료가 다가오자 연임문제가 떠오르면서 신 이사장의 연임회수를 놓고 이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단 이사장은 정관상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 이사장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다음 이사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재단 이사회는 시비를 없애기 위해 정관 개정에 나섰다. 현재 재단 이사회는 신한춘 전국화물연합회장을 비롯해 용달화물연합회장, 개별화물연합회장, 차주협회 이사장,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화물연대 본부장, 그리고 한국교통연구원, 고려대, 인하대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 이사장의 연임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이 맡고 있는 사업자단체인 전국화물연합회가 운영·조직 규모 면에서 다른 운송단체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단 이사회는 정관 제10(임원의 임기)보선된 임원 중 이사장이 재직한 잔여기간은 연임회수 산정 시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첨가했다. 사실상 신 이사장 연임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 이사장의 연임을 공식화한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연임회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아 정관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정관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됐으며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의 승인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화물복지재단은 오는 22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새로 선임할 예정인데 신 이사장의 당선이 확실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 이사장의 연임을 위해 공익법인인 화물복지재단의 정관에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들어갔다헌법 조항에 교통위반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의 한 이사는 화물복지재단 기금은 모두 화물차운전자들이 내는 돈이라며 화물차운전자들을 지입차주로 둔 운송회사들의 단체인 법인화물연합회가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임기만료된 사무처장을 새로 선임할 예정인데 공모전부터 내·외부 추천과 압력설 등 또 하나의 잡음이 일고 있다. 사무처장 공모에는 13명이 지원했으며 18일 면접을 거쳐 22일 열릴 이사회에서 이사장과 함께 선임할 예정이다.

 

화물복지재단은 화물차운전자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화물차운전자와 가족들을 위한 장학사업,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해 20103월 화물운전자복지재단으로 설립됐으며 20147월 공익법인으로 변경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재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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