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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완료…내 차는 몇 등급?
  • 이명철 기자
  • 등록 2019-06-27 08: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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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제한 5등급 차량 247만대



자동차의 유종(휘발유, 경유, LPG )과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 등급 분류가 마무리됐다. 이들 차량 정보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제한 단속 등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의 분류를 최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 전국 차량 중 269만 대를 5등급으로, 91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지난 215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받는 5등급 차량을 먼저 분류한 것이다.


이후 환경부는 정부·제작사·학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지난 415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2320만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나머지 2~4등급을 분류하고, 1등급과 5등급도 새로 분류했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와 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들이다.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들이다.


등급별로는 1등급 129만 대(5.6%), 2등급 914만 대(39.4%), 3등급 844만 대(36.4%), 4등급 186만 대(8%), 5등급은 247만 대(10.6%)로 나타났다.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269만 대에서 247만 대로 22만 대가 줄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조기 폐차됐고, 나머지는 자연 폐차된 것으로 보인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차주는 차량 등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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