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일간지에는 서울버스조합의 불법 부당한 버스 음성안내방송 및 음성광고 사업자 선정 방식과 절차를 바로잡아달라는 광고가 게재돼 많은 관계자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서울버스조합 이사장 선거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반세기 넘는 조합 역사상 처음 발생한 초유의 일이다.
서울버스조합은 지난달 28일 잠실 교통회관 8층 조합 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임기만료에 따른 새 이사장을 선출하고 금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의장인 유한철 이사장과 감사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의결 정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사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조장우 서울교통네트워크 대표와 2번 피정권 군포교통 대표가 입후보했다. 하지만 피 후보와 선거를 진행할 집행부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선거 자체가 무산됐다.
업계 일각에선 의사일정 파행과 예산집행 등 조합의 주요 사업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조합 관계자는 “정관상 신임 이사장 유고시 전임 집행부가 향후 총회 의사일정 및 예산안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내부 논의 후 추후 총회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