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차종별로 차량성능, 환경개선 효과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전기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보급목표는 2만대로 전년 1만4000대보다 42.9% 증가했고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도 196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22.4% 늘어났다. 다만 올해부터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이 바뀌면서 차종별 보조금은 줄어들었다.
전기승용차는 그동안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을 지원했지만, 앞으로 배터리용량, 주행거리(연비) 등에 따라 1017만~1200만원을 받는다.
차종별 책정된 국고보조금은 ▲기아차 레이 706만원 ▲닛산 리프 849만원 ▲BMW i3 807만~1091만원 ▲르노삼성 SM3 Z.E 839만~1017만원 ▲기아차 소울 EV 1044만원 ▲현대차 아이오닉 EV 1119만~1127만원 등이다. ▲GM 볼트, 테슬라 S 75D·90D·100D, 현대차 코나(4월 출시예정), 기아차 니로(7월 출시예정) 등은 최대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지방보조금(지자체별 500만~1000만원·평균 600만원)을 합치면 약 1600만~1800만원을 보조받는다.
트위지(르노), 다니고(대창모터스), D2(쎄미시스코) 등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지난해 578만원에서 올해 450만원으로 지원금이 128만원 내렸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은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차종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1200만원)이 지급된다.
화물용 전기차의 경우 0.5t 트럭의 전기차 보조금이 1400만원에 11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1t 화물용 전기차는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기버스는 대형버스(1억원) 외에 중형버스(6000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차량'(HEV)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내년(2019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제도가 폐지된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한 대당 보조금을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으로 유지했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따른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환경부는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기준 국고보조금(1400만원)은 중국 4만4000위안(최대 750만원)의 약 2배, 미국(4500달러·최대 500만원)과 일본(40만엔·최대 400만원)의 약 3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자체,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개선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 말부터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지난해 1만3826대로 불과 3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충전기와 기초시설운영비 등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